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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과 함께 “A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원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A씨 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의 고의만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원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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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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